장안지하차도, 정천지하보차도 고정형 CCTV 신규설치 사업에 따른 행정예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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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장안구 안전건설과 공고 제2025-1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5-21 |
게재기간 | 2025-05-21 ~ 2025-06-11 |
담당자/연락처 | 문세준 / 031-228-5486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우리 과에서 추진 중인 『장안지하차도 등 2개소 CCTV 설치』 사업에 대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근거하여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공 고 명: 장안구 조원동, 정자3동 고정형 CCTV 신규설치 사업에 따른 행정예고 2. 공고기간: 2025. 5. 21. ~ 2025. 6. 11.(21일간) 3. 설치위치: 장안지하차도(조원동892), 정천지하보차도(정자3동 892) 4. 설치목적: 시설물 안전관리 및 재난・재해 예방 등 5. 의견제출 가. 제출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등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031-228-5596 다. 제출 및 문의처: 장안구청 안전건설과 전기시설팀(031-228-5486)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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