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고/고시/입법예고

제목, 고시공고부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게재(공고)일자,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등인 포함된 고시공고 상세조회표입니다
장안지하차도, 정천지하보차도 고정형 CCTV 신규설치 사업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장안구 안전건설과 공고 제2025-1호
게재(공고)일자 2025-05-21
게재기간 2025-05-21 ~ 2025-06-11
담당자/연락처 문세준 / 031-228-5486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 중인 『장안지하차도 등 2개소 CCTV 설치』 사업에 대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근거하여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공 고 명: 장안구 조원동, 정자3동 고정형 CCTV 신규설치 사업에 따른 행정예고
2. 공고기간: 2025. 5. 21. ~ 2025. 6. 11.(21일간)
3. 설치위치: 장안지하차도(조원동892), 정천지하보차도(정자3동 892)
4. 설치목적: 시설물 안전관리 및 재난・재해 예방 등
5. 의견제출
가. 제출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등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031-228-5596
다. 제출 및 문의처: 장안구청 안전건설과 전기시설팀(031-228-5486)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고/고시/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