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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제목, 고시공고부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게재(공고)일자,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등인 포함된 고시공고 상세조회표입니다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공고 제2025-1514호
게재(공고)일자 2025-07-07
게재기간 2025-07-07 ~ 2025-07-28
담당자/연락처 김윤미 / 03151913867
담당부서 시민소통과
첨부파일
1.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의 공고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5. 7. 7.(월) ~ 7. 28.(월) [21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등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2025. 7. 28.(월) 18:00까지

붙임 1. 입법예고 공고결재 1부.
2.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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