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 명령위반 자동차 직권말소등록 공시송달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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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공고 제2025-42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7-02 |
게재기간 | 2025-07-02 ~ 2025-07-17 |
담당자/연락처 | 김명은 / 031-5191-1616 |
담당부서 | 자동차등록과 |
첨부파일 |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가 계속 운행되고 있어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등록하였음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7. 2. ~ 2025. 7. 17. [15일간] 나. 공고대상: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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