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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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영통구 광교1동 공고 제2025-57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7-02 |
게재기간 | 2025-07-02 ~ 2025-07-16 |
담당자/연락처 | 이현주 / 031-228-8713 |
담당부서 | 광교1동 |
첨부파일 | |
1.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최고 및 공고하고, 2.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통지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전*광 나. 거주불명등록일 : 2025.7.2. 다. 통지방법 : 등기우편 라.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광교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마. 공고기간 : 2025.7.2~2025.7.16.(14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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