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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제목, 고시공고부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게재(공고)일자,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등인 포함된 고시공고 상세조회표입니다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영통구 광교1동 공고 제2025-57호
게재(공고)일자 2025-07-02
게재기간 2025-07-02 ~ 2025-07-16
담당자/연락처 이현주 / 031-228-8713
담당부서 광교1동
첨부파일
1.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최고 및 공고하고,
2.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통지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전*광
나. 거주불명등록일 : 2025.7.2.
다. 통지방법 : 등기우편
라.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광교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마. 공고기간 : 2025.7.2~2025.7.16.(14일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고/고시/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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