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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제목, 고시공고부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게재(공고)일자,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등인 포함된 고시공고 상세조회표입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권선구 평동 공고 제2025-56호
게재(공고)일자 2025-07-02
게재기간 2025-07-02 ~ 2025-07-14
담당자/연락처 최송 / 03151916845
담당부서 평동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최고 통보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관내 미거주자(무단전출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한까지 실제 거주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시어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공고대상 : 김*연(65.05.09.)
2. 공고기간 : 2025.07.02.~2025.07.14.(12일간)
3.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이행 공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고/고시/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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