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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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권선구 평동 공고 제2025-56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7-02 |
게재기간 | 2025-07-02 ~ 2025-07-14 |
담당자/연락처 | 최송 / 03151916845 |
담당부서 | 평동 |
첨부파일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최고 통보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관내 미거주자(무단전출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한까지 실제 거주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시어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공고대상 : 김*연(65.05.09.) 2. 공고기간 : 2025.07.02.~2025.07.14.(12일간) 3.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이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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