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권선구 평동 공고 제2025-57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7-02 |
게재기간 | 2025-07-02 ~ 2025-07-21 |
담당자/연락처 | 최송 / 03151916845 |
담당부서 | 평동 |
첨부파일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의거, 직권조치 실시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조*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로54번길(이*일) 2. 공고기간 : 2025.07.02.~2025.07.21.(19일간) 3.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