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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제목, 고시공고부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게재(공고)일자,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등인 포함된 고시공고 상세조회표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5-556호
게재(공고)일자 2025-07-03
게재기간 2025-07-03 ~ 2025-07-14
담당자/연락처 심소영 / 031-5191-6326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의거 관내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대상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 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2. 공 고 기 간 : 2025. 7. 3. ~ 2025. 7. 14.(12일간)
3. 공 고 장 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업 소 명 : 참맛한방통닭바베큐
5. 의견제출기관 : 수원시 권선구 환경위생과(보건7급 심소영, ☎031-228-632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고/고시/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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