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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제목, 고시공고부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게재(공고)일자,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등인 포함된 고시공고 상세조회표입니다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2025. 7월)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공고 제2025-1560호
게재(공고)일자 2025-07-03
게재기간 2025-07-03 ~ 2025-07-17
담당자/연락처 전성욱 / 031-5191-2240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첨부파일
수원시 관내 자전거 보관대 및 도로 등 공공장소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 통행 불편 야기 및 안전사고의 위험 등 각종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따라 이동 및 보관된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2. 공고기간: 2025. 7. 3. ~ 2025. 7. 17.(14일간)
3. 공고장소: 수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자전거 139대 【붙임】 참조
5. 보관장소: 수원시 자전거 보관소
6. 문 의 처: 수원시 교통정책과 친환경교통팀(☎ 031-228-2240)
7. 안내사항: 공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됨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난 때에는 매각대금을 수원시 금고에 귀속
나. 기증하거나 공영자전거로 활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고/고시/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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