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2025. 7월)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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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공고 제2025-1560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7-03 |
게재기간 | 2025-07-03 ~ 2025-07-17 |
담당자/연락처 | 전성욱 / 031-5191-2240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첨부파일 | |
수원시 관내 자전거 보관대 및 도로 등 공공장소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 통행 불편 야기 및 안전사고의 위험 등 각종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따라 이동 및 보관된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2. 공고기간: 2025. 7. 3. ~ 2025. 7. 17.(14일간) 3. 공고장소: 수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자전거 139대 【붙임】 참조 5. 보관장소: 수원시 자전거 보관소 6. 문 의 처: 수원시 교통정책과 친환경교통팀(☎ 031-228-2240) 7. 안내사항: 공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됨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난 때에는 매각대금을 수원시 금고에 귀속 나. 기증하거나 공영자전거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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