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 공고 제2025-39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7-03 |
게재기간 | 2025-07-03 ~ 2025-07-10 |
담당자/연락처 | 정지영 / 031-5191-5766 |
담당부서 | 정자1동 |
첨부파일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년 7월 3일 ~ 2025년 7월 10일 (7일간) 2. 공고대상 : 이O자, 김O회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직권조치 예정일 : 2025. 7. 11.(금)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최고 공고문 1부. 끝.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