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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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2025-357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7-04 |
게재기간 | 2025-07-04 ~ 2025-07-14 |
담당자/연락처 | 이주형 / 031-5191-5559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첨부파일 | |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동 폐업 장소 및 인근장소에 대한 담배소매인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7. 4.(금) ~ 2025. 7. 14(월) (18:00까지) 나. 공고대상 및 내역 : 공고문 참고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씨유 수원파장중앙점)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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