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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제목, 고시공고부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게재(공고)일자,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등인 포함된 고시공고 상세조회표입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공고 제2025-35호
게재(공고)일자 2025-07-04
게재기간 2025-07-04 ~ 2025-07-11
담당자/연락처 임혜양 / 031-5191-8396
담당부서 원천동
첨부파일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최고공고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직권조치 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고O현
나. 직권조치일 : 2025. 6. 24.
다. 통지방법 : 등기우편
라. 공고장소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공고기간 : 2025. 7. 4. ~ 2025. 7. 11(7일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고/고시/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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