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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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공고 제2025-35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7-04 |
게재기간 | 2025-07-04 ~ 2025-07-11 |
담당자/연락처 | 임혜양 / 031-5191-8396 |
담당부서 | 원천동 |
첨부파일 | |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최고공고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직권조치 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고O현 나. 직권조치일 : 2025. 6. 24. 다. 통지방법 : 등기우편 라. 공고장소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공고기간 : 2025. 7. 4. ~ 2025. 7. 11(7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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