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상 적치물 등 보관 및 처리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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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2025-359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7-04 |
게재기간 | 2025-07-04 ~ 2025-08-03 |
담당자/연락처 | 김태욱 / 03151915239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첨부파일 | |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행정대집행법」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규정에 따라 노상 적치물 등을 제거하고,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적치물 등의 보관 장소 및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25. 7. 4. ~ 2025. 8. 3.【1개월간】 나. 공 고 방 법 : 장안구청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다. 공 고 내 용 : 적치물 등의 보관 장소 및 내역 라. 공 고 대 상 : 첨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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