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반복부과]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통보」공시송달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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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5-562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7-08 |
게재기간 | 2025-07-08 ~ 2025-08-07 |
담당자/연락처 | 안효진 / 031-5191-6199 |
담당부서 | 건축과 |
첨부파일 | |
1.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자진정비 시정명령 통보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아울러, 해당부서에서는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5. 7. 8. ~ 8. 7. (30일간) 나.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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