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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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 공고 제2025-26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7-08 |
게재기간 | 2025-07-08 ~ 2025-07-25 |
담당자/연락처 | 홍현빈 / 031-5191-1617 |
담당부서 | 자동차등록과 |
첨부파일 | |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이행할 것을 최고(재최고)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직권말소 하고자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예고통지 및「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제6조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저당권자)에게 권리행사 통보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7. 8. ~ 7. 25. (17일간)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이해관계인 권리행사기간 1) 저당권자 : ~ 2025.09.26. 2) 압류권자 : ~ 2024.07.25. 4. 유의사항 : 이해관계인은 권리행사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권리행사 조치가 없을 시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건설기계는 직권말소 처리할 예정입니다. 5. 직권말소 예정일 : 권리행사 기간 종료 이후 6. 기타 문의사항은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 등록2팀(031-5191-16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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