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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제목, 고시공고부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게재(공고)일자,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등인 포함된 고시공고 상세조회표입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및 통지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 공고 제2025-41호
게재(공고)일자 2025-07-08
게재기간 2025-07-08 ~ 2025-07-22
담당자/연락처 정지영 / 031-5191-5766
담당부서 정자1동
첨부파일
1.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습니다.

2.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양OO, 민OO(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144번길 3),
나. 직권조치 일자: 2025. 7. 8. (화)
다. 직권조치 내용: 직권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2025. 7. 8.(화) ~ 2025. 7. 22.(화)
마. 공고 및 통지방법: 통지(등기우편)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3. 직권조치결과 통지서 1부(별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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