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및 통지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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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 공고 제2025-41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7-08 |
게재기간 | 2025-07-08 ~ 2025-07-22 |
담당자/연락처 | 정지영 / 031-5191-5766 |
담당부서 | 정자1동 |
첨부파일 | |
1.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습니다. 2.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양OO, 민OO(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144번길 3), 나. 직권조치 일자: 2025. 7. 8. (화) 다. 직권조치 내용: 직권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2025. 7. 8.(화) ~ 2025. 7. 22.(화) 마. 공고 및 통지방법: 통지(등기우편)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3. 직권조치결과 통지서 1부(별송).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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