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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제목, 고시공고부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게재(공고)일자,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등인 포함된 고시공고 상세조회표입니다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권선구 권선1동 공고 제2025-58호
게재(공고)일자 2025-07-08
게재기간 2025-07-08 ~ 2025-07-18
담당자/연락처 문세영 / 031-5191-6630
담당부서 권선1동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관내 미거주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통지가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한까지 실제 거주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시어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 의거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공고대상 :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82번길(권선동) 유* 등 2명
2. 공고기간 : 2025. 7. 8. ~ 2025. 7. 18. (11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이행 공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고/고시/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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