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미상 무단방치이륜차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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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영통구 공고 제2025-383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7-09 |
게재기간 | 2025-07-09 ~ 2025-07-23 |
담당자/연락처 | 이지아 / 031-5191-8346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첨부파일 | |
우리 구 관내 도로, 공공용지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방치되어 주민불편, 도시미관 저해, 범죄이용 가능성을 초래하고 있는 무단방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또는 폐차조치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처리명령서 및 권리행사통보 등 공시송달 공고를 이로써 갈음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 소유자 미상 이륜자동차 33대(별첨) 3. 공시송달기간 : 2025. 7. 9. ~ 2025. 7. 23. (14일간) 4. 강제처리(폐차)일시: 공고기간 종료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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