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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지정을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

위생등급 표지판

음식점 위생등급(매우 우수(EXCELLENT), 우수(VERY GOOD), 좋음(GOOD))

신청대상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등급상향 필요 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재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등급보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지정기준 : 총 3개 분야 64항목

지정기준(구분, 세부 평가항목)
구분 세부 평가항목
기본분야
(10 항목)
필수사항으로
충족하지 않으면
지정신청 할 수 없음
  • 식중독 발생 이력 여부, 개인위생관리 준수 여부
  • 원료 등의 보관기준 준수 등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일반분야
(44 항목)
항목별로 평가하여
점수 부여
  • 위생분야(시설기준, 위생관리 등)
  • 영업자 의식, 소비자 만족도
    ※ 샐러드바 및 판매대(4) 및 배달(2)서비스 운영시 6항목 포함
공통분야
(가감점 10 항목)
가·감점을 통해 영업자 개선 유도
  • 거리두기 실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 장기간 음식점 운영여부 등
▶ 총 평가점수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으로 지정됩니다.
  • 총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 매우우수
  • 총 평가점수가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 우수
  • 총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 좋음

근거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신청방법

식품안전나라에 접속( http://www.foodsafetykorea.go.kr/ )후 신청

위생등급 평가 절차

위생등급 평가 절차 자세한내용 본문참고
  1.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신청(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2.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 평가의뢰(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결과통보(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평가지시(평가자)
    • 평가결과통보(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4. 평가자
    • 평가수행(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보고(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위생등급지정업소에 대한 지원

  •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 위생등급지정업소 표지판 제작교부

지정업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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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2243
  • 수정일 202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