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 지원대상
- 임산부 중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자
- 지원내용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입원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 신청방법 및 기간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신분증
- 진단서(최초 발병 진단일, 진단일자, 질병명 및 질병코드 필수 포함)
- 입·퇴원 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통장 사본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 장안 (228-5798) , 권선 (228-6755), 팔달 (228-7762), 영통(369-4936)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 지원대상
- (전환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추가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 방문서비스 바우처 제공
- 신청방법
- 산모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복지로)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전 ~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 출생증명서(출산 후)
- 산모수첩
- 의사소견서, 휴직확인 자료(필요시)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등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 장안 (228-5799) , 권선 (228-6755), 팔달 (228-7613), 영통(369-4936)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 지원대상
- 만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또는 장애인 가구
- 조제분유의 경우
- 지원대상중 산모의 사망
-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복지시설 및 한부모 (부자, 조손)가정, 산모의 방사선 요오드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 장기간 입원 등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월정액 90,000원 지원
-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정액 110,000원 지원
-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보건소 모자보건실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신분증
- ①주민등록등본
- ②건강보험자격확인서(가입된 가족 기재)
- ③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3개월분
- ①~③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부부세대 분리가정,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이 어려운 경우)
- ※ 휴직 시 확인자료(휴직기간이 명시된 휴직 증명서, 유․무급 여부 화인, 최근 월 급여 명세서)
- ※ 필요 시: 의사진단서(소견서), 기타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 ※ 기타 필요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일반장애인등록증 등 지원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 장안 (228-5894) , 권선 (228-6756), 팔달 (228-7799), 영통(228-8784)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 지원대상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미숙아지만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제외)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 의료 기관에서 질병 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 이상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지원(지원 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신청방법 및 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질병명 포함)
- 입·퇴원 증명서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료비영수증
- 출생증명서
- 통장사본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 장안 (228-579) , 권선 (228-6799), 팔달 (228-7698), 영통(228-8718)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의료비지원 |
- 지원대상
- 검사비 지원: 2024년부터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지원
- 환아관리 지원: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 지원내용
- 출생 후 28일내 건강 보험이 적용된 대사 이상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 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확진검사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방법 및 기간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신청 * 단, 특수식이 지원은 온라인 신청 불가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청구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검사비(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검사비(진료비) 세부 내역
- 진단서(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최초 신청 시,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제출)
- 진료확인서(크론병 환아 특수식이 추가 신청 시, 최대 6개월간 유효)
- 주민등록등본
- 소견서 또는 진단서(환아 관리 등록 후 변경사항 있는 경우)
- 통장사본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 장안 (228-5894) , 권선 (228-6799), 팔달 (228-7698), 영통(228-8718)
|
선청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 지원대상
- (검사비지원)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 (보청기지원) 만 5세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선별검사)출생 후 28일내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검사 시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7만원 한도
- (보청기)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개당 135만원 한도
- 신청방법 및 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신청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 장안 (228-5798) , 권선 (228-6799), 팔달 (228-7698), 영통(228-8718)
|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 |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결핵(BCG),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뇌수막염, 폐렴구균, MMR, 수두, 일본뇌염, 자궁경부암,인플루엔자 A형간염,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 신청방법 및 기간
- 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 구비서류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 장안(228-5898), 권선(228-6795), 팔달(228-7797), 영통(228-8796)
|
영유아 건강검진 |
- 지원대상
- 0세 ~ 6세 영유아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가입자 영유아
-
(보건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 지원내용
- 출생 후 검진주기별 영유아 건강검진 8차 시행
-
5개 분야(계측, 측정, 문진, 진찰, 교육) 24개 항목 검진 및 상담
- 신청방법 및 기간
- 영유아 건강검진 기간별 영유아 건강검진 의료기관 이용
- 구비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문진표 작성 후 내원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 장안(228-5137), 권선(228-6789), 팔달(228-7621), 영통(228-8718)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 지원대상
- 0-6세 영유아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지원내용
- 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최대 40만원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영유아 최대 20만원 지원
- 신청방법 및 기간
- 구비서류
- 검사비청구서
- 영유아 건강검진통보서
- 영유아 발달정밀검사 결과통보서(진단서 등)
- 진료비영수증·세부내역서
- 지원대상 자격확인 증빙서류
-
통장사본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 장안(228-5137), 권선(228-6789), 팔달(228-7621), 영통(228-8829)
|
영양플러스 사업 |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정기적 영양평가
- 대상자별 맞춤형 영양보충식품 지원(월2회)
- 영양상태 향상을 위한 영양교육(월1회)
- 맞춤형 영양상담 및 가정방문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 신청방법 및 기간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임신부 확인 시점 부터 신청가능
- 6개월 지원 (자격재평가 후 최대지원1년)
-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 산모수첩
- 육아휴직확인서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 장안(228-5826), 권선(228-6431), 팔달(228-7739), 영통(228-8815)
|
산후조리비 지원 |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정
- 아기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되어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소득수준, 거주기간 무관)
- 경기도(수원시)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 2019.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의 경우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이고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산모가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급
- 다태아 :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원 등)
- 신청방법
- 출생아 등록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시 신청 또는 온라인(경기민원24) 신청
* 대리 신청 및 예외 지원(F-5)은 온라인 신청 불가
- 구비서류
- 신분증(대리인 신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 등·초본(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내 거주확인)
- 영주권자(F5)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로 출생아와 출산자 관계 확인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 장안(228-5899), 권선(228-6799), 팔달(228-7633), 영통(228-8718)
|
유축기 대여 지원 |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및 기간
- 구비서류
- 유축기 대여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출생신고 전)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 장안 (228-5757) , 권선 (228-6511), 팔달 (228-확인필요), 영통(228-8899)
|
산후조리 한약할인 사업 |
- 지원대상
- 출생일 1개월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 지원내용
- 20만원 이상 산후조리 한약을 제공받은 경우 10만원 할인 (수원특례시한의사회 사업, 후원한의원에 한함)
- 신청방법 및 기간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출생신고 후 한약할인증서를 교부받아, 한의원에 제출
- 담당부서(연락처)
|
둘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 |
- 지원대상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180일 미만 거주시 출산일 기준 180일 경과된 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둘째아 5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넷째아 500만원
- 다섯째 이상 1,000만원(5회분할) ※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 500만원(출산지원금에 더하여 지급)
- 신청방법 및 기간
- 구비서류
- 담당부서(연락처)
|
첫만남이용권 |
- 지원대상
-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일시금)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급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 신청방법 및 기간
- 신 청 : 아동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복지로, 정부 24 포함)
- 기 간 : 신청기간은 별도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2년) 고려하여 사용 종료일 이전(최소 2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 등 (단, 보호자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활용가능)
- 담당부서(연락처)
- 아동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각 구청 가정복지과, 여성정책과(228-2498)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지원 |
-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夫)가 장애인으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또는 출생일 기준 6개월 이후 계속하여 수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및 기간
- 동 행정복지센터(주소지 관할)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구비서류
- 담당부서(연락처)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한 자 (임신4개월이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및 기간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출생증명서
- 진단서(유산, 사산의 경우)
- 담당부서(연락처)
|
아동수당지원 |
- 지원대상
- 만 8세미만의 아동 (2022년 4월부터 만7세미만→만 8세미만 연령확대 시행)
- 지원방법
-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매월 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
- 지급정지 : 아동의 국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재입국 시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
- 신청방법 및 기간
- (방문)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 (부모인 경우만 가능)
- 신청기간
- 출생 신고 때부터 신청가능
- 출생 신고 시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아동의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 복수국적 또는 해외출생아동인 경우: 복수국적 아동은 국외여권사본 제출, 해외출생 아동은 보육료 등 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입국시 여행증명서 등 국내 실제 거주 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담당부서(연락처)
|
아이돌봄 |
- 지원대상
- 지원방법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 신청방법 및 기간
- 동 행정복지센터(주소지 관할), 온라인(복지로)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정부지원자격 증빙자료(맞벌이가정, 한부모, 다자녀가정 등)
- 담당부서(연락처)
|
보육료 및 양육수당 |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0~5세 영유아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신청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주소지 관할)
- ʻ복지로ʼ 온라인신청 가능(단, 장애아보육료를 지원 받으려는 비등록 장애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 등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
- 종류 및 지원액
- 양육수당(24~85개월):100~200천원
- 장애아동양육수당 (24~85개월):100~200천원
- 농어촌 양육수당 (24~85개월):100~156천원
- 영유아(3~5세)누리 공통과정 : 소득무관 전(全)계층 월280천원
- 장애아보육료 정부 지원시설 월587천원
- 방과후보육료 12세 이하 차상위 100천원
-
장애아방과후보육료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 교육대상 취학 아동 293천원
- 다문화보육료 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 전액
- 담당부서(연락처)
|
부모급여 |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및 기간
- 동 행정복지센터(주소지 관할), 온라인(복지로)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담당부서(연락처)
|
내 생애 첫 도서관 |
- 지원대상
- 수원시에 거주하는 도서관 회원 중 임산부 및 영유아 (생후 12개월미만)
- 지원내용
-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거주지로 도서를 무료 배달해 주는 서비스
- 신청방법 및 기간
-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 및 수원시도서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신청
- 구비서류
- 임산부 : 신분증과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확인용)
- 유아 :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 담당부서(연락처)
- 선경도서관(228-4727)
- 호매실도서관(228-4658)
- 북수원도서관(228-4777)
- 광교홍재도서관(228-4639)
|
북스타트 |
- 지원대상
- 수원시 도서관 회원 중 4세 이하 영유아(주민등록기준 수원시 출생 영유아)
- 지원내용
- 도서관을 방문하는 4세 이하 영유아에게 책꾸러미 배부
- 신청방법 및 기간
- 구비서류
- 담당부서(연락처)
- 슬기샘어린이도서관(242-6633)
- 지혜샘어린이도서관(225-5566)
- 바른샘어린이도서관(216-9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