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용어 정리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소득하위) | |||||||||||||||
부서명 | 복지정책팀 | ||||||||||||||
---|---|---|---|---|---|---|---|---|---|---|---|---|---|---|---|
전화번호 | 0312283211 |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 용어설명 ∙ 중위 소득이란?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 매년 복지지원 기준을 정하기 위해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 가구 규모별로 정하는 금액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 4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 금액 4,749,174원의 1.5배를 의미. 즉, 4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50%'는 7,123,761원 ∙ 가구 소득하위 70%란? - 전체 소득 가구 대비 0~70%를 의미 ○ (예시) ∙ (전제)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100가구라고 가정하고 100가구를 가구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는 '1', 가장 높은 가구는 '100') ① 50번째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함. (200가구 일 경우, 100번째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 됨) ② 1번째 부터 70번째 까지를 '소득하위 70%'라고 함 ○ (부연)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여서 선정기준으로 '소득하위 70%' 또는 '기준중위소득 150%' 등 세부선정 기준이 미정인 상태임. ∙ 통상 복지대상자 지원여부 결정시 별도의 산식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사용 (현재 소득 산정방식 미정) ∙ '소득인정액'이란? -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세전)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참고) ∙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가구의 세전소득 및 재산 항목등을 입력하여 대략적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확인 가능 |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