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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용어 정리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소득하위)
작성자 : 사회복지과 작성일 : 2020/04/01 조회 : 15466
부서명 복지정책팀
전화번호 031228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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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 중위 소득이란?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 매년 복지지원 기준을 정하기 위해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 가구 규모별로 정하는 금액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액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 기준중위소득 150%란?
- 4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 금액 4,749,174원의 1.5배를 의미.
즉, 4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50%'는 7,123,761원
∙ 가구 소득하위 70%란?
- 전체 소득 가구 대비 0~70%를 의미
 
 ○ (예시)
∙ (전제)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100가구라고 가정하고
100가구를 가구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는 '1', 가장 높은 가구는 '100')
① 50번째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함.
(200가구 일 경우, 100번째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 됨)
② 1번째 부터 70번째 까지를 '소득하위 70%'라고 함
 
○ (부연)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여서 선정기준으로 '소득하위 70%' 또는 '기준중위소득 150%' 등 세부선정 기준이 미정인 상태임.
∙ 통상 복지대상자 지원여부 결정시 별도의 산식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사용 (현재 소득 산정방식 미정)
∙ '소득인정액'이란?
-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세전)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참고)
∙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가구의 세전소득 및 재산 항목등을 입력하여 대략적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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