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수원시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및 보호장비(안전용품) 구입비 지원 | |||||||||||||||||||||||||||||||
부서명 | 노동정책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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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228-2277 | ||||||||||||||||||||||||||||||
첨부파일 | |||||||||||||||||||||||||||||||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지역 내 배달노동자 또는 배달을 직접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안전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및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입니다. ■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 기 간 : 2022. 6. 7.(화) ~ (기간 중 10회) ○ 대 상 : 수원시 지역 내 배달노동자 또는 배달을 직접하는 사업자 300명 ○ 신청방법 • 구글신청(QR코드) • 링크 접수 https://forms.gle/E4LMprcxvWWWNxdt5 ○ 문의 :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031-268-1917) ○ 교육일정
■ 배달노동자 보호장비(안전용품) 구입비 지원
○ 기 간 : 2022. 6. ~ 12. ○ 대 상 : 안전교육 이수한 수원시 지역 내 배달노동자 또는 배달을 직접하는 사업자 300명 ○ 지원내용 • 이륜차 보호장비(안전용품) 구입·수리비 지원(1인당 최대 10만원 이내) • 안전용품(헬멧, 무릎 및 팔목보호대, 블랙박스, 안전화 등) 개인맞춤형 구입 ☞ 안전용품 대신 배달장비(이륜차 등) 수리비 청구 가능 ☞ 1회차 교육(2022. 6. 7.) 이후 구입·수리 영수증 인정 ○ 제출서류 • 보호장비(안전용품) 구입 지원금 신청서 : 안전교육 당일 작성 • 배달노동자 확인 서류(택1) - 본인 이름이 나와 있는 업체 앱 화면 캡처 - 직접 배달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자영업 소속 배달노동자 : 근로계약서 등 • 통장사본 • 장비구입·수리 영수증(물품명이 나오는 카드 결제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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