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시행 안내 | |
부서명 | 건강가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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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228-2498 |
첨부파일 | |
2022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됨에 따라
해당 사업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및 신청 부탁드립니다. ○ 사업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 사업기간 : 2022. 7. ~ 2022. 12. ○ 사업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20만원/월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사항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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