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 |
부서명 | 기후변화정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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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228-2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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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연장 전 기간 : 2020년 3월 31일 ⇨ 연장 후 기간 : 2020년 6월 30일 ○ 문 의 처 : 각 구청별 환경위생과 ・장안구(031-228-5329, 5331) ・권선구(031-228-6338, 6331) ・팔달구(031-228-7347, 7346) ・영통구(031-228-8905, 8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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