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시정소식

수원소식 시정소식 상세내용(게시판 상세내용으로 제목,등록자명,부서명,전화번호,등록일시,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 6~8월 정기 고지분 상·하수도요금 감면> 안내
작성자 : 진다혜 작성일 : 2020/06/16 조회 : 2776
부서명 요금팀
전화번호 031-228-4961
첨부파일
<코로나19 6~8월 정기 고지분 상·하수도요금 감면> 안내해드립니다.

◯ 감면 대상 : 일반용, 욕탕용 수용가
 ※ 가정용, 일반(학교용), 공공기관은 감면대상 제외
 ※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감면 요금
 - 상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 (상수도 구경별 정액요금은 감면대상 아님)
 - 하수도사용료(지하수 수용가 포함)
 
◯ 감면기간 및 비율
 - 3개월 (2020.6월 정기 고지분 ~ 2020.8월 정기 고지분)
 -  수도 사용료의 50%
 ※ 혼합종은 (일반용+가정용)사용료 중 일반용 사용료의 50%만 감면
 
◯ 감면방법
 - 6월~8월 부과분에서 해당 감면요금만큼 차감하여 고지
 ※ 고지서의 “정산금액”란에 감면금액 (-)표시됨
 - 수용가단위(고지서 고지단위) 차감처리 ※ 별도신청 불필요
 
◯ 문의사항
 ☎ 031-228-4956, 4961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댓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코로나19 6~8월 정기 고지분 상·하수도요금 감면>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