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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최은영 작성일 : 2020/08/24 조회 : 1995
부서명 건강가정팀
전화번호 031-228-2496
첨부파일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만12세 이하 자녀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1:1돌봄 서비스입니다.
1.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2. 신청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 서비스제공기관 :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245-1319
3. 신청서류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입증서류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구비서류 필요없음)
4. 유의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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