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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수원소식 시정소식 상세내용(게시판 상세내용으로 제목,등록자명,부서명,전화번호,등록일시,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 : 심주현 작성일 : 2020/12/09 조회 : 1188
부서명 민간협력팀
전화번호 031-228-2148
첨부파일

○ 신청기간 : '20. 12. 10. ~ '22. 12. 9. (공휴일 제외)
○ 접수기관 : 수원시청 자치분권과 또는 진실화해위원회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수원시청 자치분권과 : (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본관 2층 자치분권과
   - 진실화해위원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 5~6층
○ 신청서류 :
   - 진실규명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조)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입증자료) 등

※ 진화위 홈페이지 주소 : www.jinsil.go.kr
※ 문의처: 02-3393-9700(진화위), 031-228-2148(수원시청 자치분권과)
 
붙임 1. 홍보안내문 1부.
붙임 2. 진실규명신청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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