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접수 안내 | |
부서명 | 민간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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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228-2148 |
첨부파일 | |
○ 신청기간 : '20. 12. 10. ~ '22. 12. 9. (공휴일 제외) ○ 접수기관 : 수원시청 자치분권과 또는 진실화해위원회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수원시청 자치분권과 : (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본관 2층 자치분권과 - 진실화해위원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 5~6층 ○ 신청서류 : - 진실규명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조)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입증자료) 등 ※ 진화위 홈페이지 주소 : www.jinsil.go.kr ※ 문의처: 02-3393-9700(진화위), 031-228-2148(수원시청 자치분권과) 붙임 1. 홍보안내문 1부. 붙임 2. 진실규명신청서(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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