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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 신고> 안내
작성자 : 민세영 작성일 : 2021/05/31 조회 : 509
부서명 아동친화팀
전화번호 031-228-2328
첨부파일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 활성화

아동학대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유형(4대 유형)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
  - 신체학대 :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 정서학대 :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성학대 : 성인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무적절한 성적 행동
  - 방임 및 유기 :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저해하는 모든 행위
아동학대 신고방법 :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 아동학대 신고 [국번없이 112]
  ▸기타 문의사항 :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031-8009-0086)에 문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2조, 제13조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
    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아동학대 신고 [국번없이 112]
 

<아동학대 예방(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교육 대상
1. 비신고의무자/아동 대상 : 부모 및 기타 지역주민,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원중인 아동, 초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등
   ▸참고 사이트: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prom_video)
2. 의무교육 대상
 (1)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아동복지법 제26조」
교육 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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