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제도 안내 | |
부서명 | 자원재활용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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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228-3246 |
첨부파일 | |
폐기물관리법 개정('19.11.26.)됨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재활용 폐기물을 민간대행업체에 계약하여 위탁처리 하는 경우 위탁처리 실적, 계약사항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시스템(순환자원정보센터 www.re.or.kr) 사용방법 등을 안내드립니다. □ 신고안내 - 대 상 : 수원시 관내 공동주택 - 신고품목 : 분리배출 재활용품목 11종 등(폐지류,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발포합성수지, 투명PET병, 폐비닐, 폐의류, 소형가전) - 신고사항 : 계약사항, 처리실적, 처리방법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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