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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임숙진 작성일 : 2022/09/21 조회 : 1547
부서명 소상공인정책팀
전화번호 031-228-2678
첨부파일
<2022년 경기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2. 6. 1.(수)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2022년 중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할 예정으로, 소상공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신청서류 : 착한임대인 지원신청서, 소상공인 확인가능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 신청방법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및 현장접수(우편 또는 방문접수)
                   * 수원지역 - 중부센터 접수(031-303-166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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