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안내 | |
부서명 | 소상공인정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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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228-2678 |
첨부파일 | |
<2022년 경기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2. 6. 1.(수)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2022년 중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할 예정으로, 소상공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신청서류 : 착한임대인 지원신청서, 소상공인 확인가능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 신청방법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및 현장접수(우편 또는 방문접수) * 수원지역 - 중부센터 접수(031-303-166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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