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의 변경등록이 있을경우 신청합니다.
등록절차
- 1. 구비서류지참 방문
- 2. 대기번호 뽑기
- 3. 신청서 접수
- 4. 담당자 검토
- 5. 등록원부 발췌정리
- 6. 납부고지서 수령
- 7. 은행에 자진납부
- 8. 고지서납부영수증 확인
- 9. 등록증 기재 및 교부
- 10. 변경등록 완료
구비서류
수수료
- 증지대 - 1,000원
- 등록세 - 6,000원(교육세포함)
과태료
구분 | 기간 | 금액 |
---|---|---|
건설기계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2만원(최대 20만원) |
30일초과 매3일 마다 | 1만원 |
내 과태료 계산하기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6조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유의사항
- 양도일(매매일)로부터 30일이내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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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