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2차) 공시송달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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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영통구 공고 제2025-393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7-11 |
게재기간 | 2025-07-11 ~ 2025-07-25 |
담당자/연락처 | 문자경 / 031-5191-8914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첨부파일 | |
『식품위생법』제41조제1항 규정 위반(식품위생교육 미이수)으로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7. 11. ~ 2025. 7. 25.(15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101조(과태료) 4. 처분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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