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행정처분(허가취소)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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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5-579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7-16 |
게재기간 | 2025-07-16 ~ 2025-07-31 |
담당자/연락처 | 김근영 / 031-228-6334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첨부파일 | |
1. 「물환경보전법」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및 동법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의 규정에 의거 폐수배출시설 무단폐쇄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 취소에 따라 행정처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폐수배출시설 행정처분(허가취소)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7. 16. ~ 2025. 7. 31. (15일간) 다. 공고대상: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가양주조 등 1개소 라.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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