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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제목, 고시공고부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게재(공고)일자,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등인 포함된 고시공고 상세조회표입니다
폐수배출시설 행정처분(허가취소)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5-579호
게재(공고)일자 2025-07-16
게재기간 2025-07-16 ~ 2025-07-31
담당자/연락처 김근영 / 031-228-6334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첨부파일
1. 「물환경보전법」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및 동법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의 규정에 의거 폐수배출시설 무단폐쇄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 취소에 따라 행정처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폐수배출시설 행정처분(허가취소)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7. 16. ~ 2025. 7. 31. (15일간)
다. 공고대상: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가양주조 등 1개소
라.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고/고시/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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