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
공장시설 |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산업집적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
-공장의 부대시설로서 전문건설업 사무실, (통신)판매업 시설, 곤충가공업 시설은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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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산업 |
공장시설 |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 「고등교육법」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운영 규정」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의 연구개발업
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나.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 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광고물 작성업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출판업
- 전문 디자인업
- 포장 및 충전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나.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
- 경영컨설팅업(재정ㆍ인력ㆍ생산ㆍ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
-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 무형재산권 임대업
- 광고 대행업
- 옥외 및 전시 광고업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업(이 항 제7호, 제10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이 경우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산업을 게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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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
공장시설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자료처리,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함) 및 관련 서비스업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 전기 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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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
공장시설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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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 |
근린생활시설 |
-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시설은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1,2종 근생 입주가능 시설은 제외)을 위한 시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격리병원,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시설은 제외), 위락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시설, 국방ㆍ군사시설, 묘지 관련 시설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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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
- 사용자는 입주기업의 노동자이어야 하며 소유자는 기업주이어야 하고 관련 법에 적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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