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 중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조기박리, 절박유산, 자궁경부무력증, 분만 전 출혈, 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가정
- 지원내용
-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본인부담료의 90%지원
- 지원한도 300만원
- 신청방법 및 기간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의사진단서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료비영수증
- 출생증명서
- 통장사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 장안 (228-5799) , 권선 (228-6755), 팔달 (228-7799), 영통(228-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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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출산 가정, 관내거주(산모기준)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신청가능
- 수원시 예외지원: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출산 가정(출산예정일 기준 수원시 1년 이상 주민등록된 부 또는 모)
- 경기도 예외지원: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미혼모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 방문서비스 비용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산모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전 ~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수원시 예외지원일 경우)
-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 출생증명서
- 산모수첩
- 의사소견서, 휴직확인 자료(필요시)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등
- 경기도 예외지원일 경우 증빙서류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 장안 (228-5799) , 권선 (228-6755), 팔달 (228-7799), 영통(228-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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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 지원대상
- 만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또는 장애인 가구
- 조제분유의 경우
- 지원대상중 산모의 사망
-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복지시설 및 한부모 (부자, 조손)가정, 산모의 방사선 요오드치료, 위식불명, 뇌출혈 등 장기간 입원 등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월정액 64,000원 지원
-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정액 86,000원 지원
- 신청방법 및 기간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신분증
- ①주민등록등본
- ②건강보험자격확인서(가입된 가족 기재)
- ③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3개월분
- ①~③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부부세대 분리가정,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이 어려운 경우)
- ※ 휴직 시 확인자료(휴직기간이 명시된 휴직 증명서, 유․무급 여부 화인, 최근 월 급여 명세서)
- ※ 필요 시: 의사진단서(소견서), 기타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 ※ 기타 필요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일반장애인등록증 등 지원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 장안 (228-5799) , 권선 (228-6755), 팔달 (228-7799), 영통(228-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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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둘째아 부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 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이내
- 의료 기관에서 질병 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고
- 출생 후 1년 이내 선천성 이상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 ※ (‘20.08.31.이전 출생아 경우)출생후 28일 이내 선천성 이상아 Q코드 진단 후 출생 6개월 이내 선천성 이상치료를 위해 입원 하여 수술한 환아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및 기간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진단서(질병명 포함)
- 입·퇴원 증명서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료비영수증
- 출생증명서
- 통장사본
-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 장안 (228-5799) , 권선 (228-6755), 팔달 (228-7799), 영통(228-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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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의료비지원 |
- 지원대상
- 선별검사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의 영아
- 다자녀(2명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 출생 후 입원기간(출생 후 28일이내)동안 검사하는 경우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 부담금 없음
- 확진검사
- 지원내용
- 선별검사비 지원(최대 2회)
- 출생 후 28일이내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대사이상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 지원 (진료비 제외)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 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가능
- 출생일 기준 1년이내 청구
- 확진검사비 지원(7만원 한도)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확진검사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제외)지원
- 출생일 기준 1년이내 청구
- 환아 의료비 지원
- 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특수조제 분유, 저단백햇반) 및 저단백식품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 신청방법 및 기간
- 출산 병원 무료검진(입원 시 선별검사 경우)
- 보건소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진단서(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제출)
-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소견서 또는 처방전
- 통장사본
- 주민등록사본
- 진료확인서(크론병 환아 특수식이 추가 신청 시 *최대 6개월간 유효)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 장안 (228-5799) , 권선 (228-6755), 팔달 (228-7799), 영통(228-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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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청각검사 및
보청기 지원 |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의 영아 다자녀(2명이상)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 출생 후 입원기간(출생 후 28일 이내) 동안 검사하는 경우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지원내용
- 건강보험 적용된 청각선별검사(AOAE, AABR)의 일부본인부담 지원 (※비급여는 지원대상 아님.)
- 확진검사비용 지원 : 검사결과 관계없이 70천원 지원(소득기준 적용)
- 양측 보청기 지원 : 난청으로 확진 받은 36개월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치가 40-59dB범위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신청방법 및 기간
- 보건소 직접 방문(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선별검사비 신청은 출생 후 28일 이내까지 검사한 경우 인정 (단,출생일 기준 28일 이후라도 건강보험 적용된 경우 지원가능) 최대 2회까지 지원가능
- 확진검사비용 지원 : 검사결과 관계없이 70천원 지원(소득기준 적용)
- 보청기지원 : 난청으로 확진되었으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 구비서류
- 검사비 지원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 검사비 영수증, 검사(진료)내역서, 통장사본,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의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 보청기 지원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확인서 1부
-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병원 진료기록지 각 1부
- 보청기 영수증
- 보청기 바코드(제조번호 포함), 보청기 사진(상품명, 코드포함)
- 보청기 검수확인증 1부
- 보청기 지원확인서 1부
- 통장 사본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 장안 (228-5799) , 권선 (228-6755), 팔달 (228-7799), 영통(228-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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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 |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결핵(BCG),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사풍, 백일해, 소아마비, 뇌수막염, 폐렴구균, MMR, 수두, 일본뇌염, 자궁경부암, 인플루엔자, A형간염 예방접종
- 신청방법 및 기간
- 구비서류
- 담당부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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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선택예방접종 |
-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0세, 만6~15세
- 지원내용
- 0세(6개월이내): 로타바이러스
- 만6 ~15세 : A형간염
- 신청방법 및 기간
- 구비서류
- 담당부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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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 |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및 기간
- 보건소
- 임신부 확인 시점 부터 신청가능
- 6개월 지원 (자격재평가 후 최대지원1년)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 산모수첩
- 담당부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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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자살 고위험 아동·소년
- 지원내용
- 정신건강 고위험군에게 의료비지원
- 정신과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등
- 신청방법 및 기간
-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228-5908)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센터(251-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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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축기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및 기간
- 구비서류
- 유축기 대여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출생신고 전)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 장안 (228-5799) , 권선 (228-6755), 팔달 (228-7799), 영통(228-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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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지원 |
-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夫)가 장애인으로 출생일기준 6개월전부터 수원시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1~3급 : 1백만원
- 4~6급 : 70만원 (쌍생아 100분의 50가산)
- 신청방법 및 기간
- 동 주민센터(주소지 관할)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구비서류
- 담당부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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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
(21.9.28.시행) |
- 지원대상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180일 미만 거주시 출산일 기준 180일 경과된 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둘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
- 둘째아 5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넷째아 500만원
- 다섯째 이상 1,000만원(5회분할)
- ※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 500만원(출산지원금에 더하여 지급)
- 신청방법 및 기간
- 구비서류
- 담당부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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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된 영유아
-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급
- 신청방법 및 기간
- 신 청 : 동 주민센터(복지로, 정부 24 포함)
- 기 간 : 신청기간은 별도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고려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담당부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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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 지원대상
- 1~6급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임신4개월이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및 기간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출생증명서
- 담당부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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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정
- 아기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되어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소득수준, 거주기간 무관)
- 경기도(수원시)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 2019.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의 경우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이고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산모가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급
- 다태아 :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원 등)
- 신청방법
- 출생아 등록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시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대리인 신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 등·초본(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내 거주확인)
- 영주권자(F5)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로 출생아와 출산자 관계 확인
- 담당부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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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지원 |
- 지원대상
- 만 6세미만 (0~71개월) 아동
- ※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이
- 지원내용
- 아동1명당 월 100천원
- ※ 소득인정액이 높은 일부 가구의 경우 대상 아동 1인당 5만원 지급
- ※ 해외 체류 90일이상이면 지급 정지
- 신청방법 및 기간
- 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출생자는 출생일로부터 60일이내)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 추가서류가능 (소득·재산조사차)
- 담당부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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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월별 계좌입금
- 0~11개월 : 200천원
- 12~23개월 : 150천원
- 24~84개월 : 100천원
- 신청방법 및 기간
- 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출생일로부터 60일이내
- 구비서류
- 담당부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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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 |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아이행복카드 결제
- 0세 : 441천원
- 1세 : 388천원
- 2세 : 321천원
- 신청방법 및 기간
- 구비서류
- 담당부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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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보육료 |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및 기간
- 구비서류
- 담당부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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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차액보육료 |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및 기간
- 담당부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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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및 기간
- 담당부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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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아동 보육경비 |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어린이집 계좌입금
- 입학준비금 : 100천원
- 현장학습비 : 100천원
- 신청방법 및 기간
- 담당부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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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애 첫 도서관 |
- 지원대상
- 수원시 거주 도서관 회원 중 임산부 및 영유아(생후 12개월 미만)
- 지원내용
-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료로 집으로 도서를 배달해주는 서비스
- 신청방법 및 기간
-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 및 수원시도서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신청
- 구비서류
- 임산부 : 신분증과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확인용)
- 유아 :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 담당부서(연락처)
- 선경도서관(228-4727)
- 호매실도서관(228-4658)
- 북수원도서관(228-4777)
- 광교홍재도서관(228-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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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타트 |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도서관을 방문하는 4세 이하 영유아에게 책꾸러미 배부
- 신청방법 및 기간
- 구비서류
- 담당부서(연락처)
- 선경도서관(228-4727)
- 호매실도서관(228-4658)
- 북수원도서관(228-4777)
- 광교홍재도서관(228-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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