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선정기준
가구선정 기준
- 모(부)자가족 : 모(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받지 못하는 아동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가족
소득인정액 기준(2023년)
(단위 : 원)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모(부)자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청소년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지원내용
모(부)자가족 및 조손가족
- 아동양육비 : 만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0,000원
- 추가아동양육비(1) : 조손 및 만3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0,000원
- 추가아동양육비(2) : 만25세 이상 및 만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0,000원
- 추가아동양육비(3) : 만25세 이상 및 만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6세 이상 만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0,000원
-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입학등록금 : 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등 중복 지원을 제외한 차액(1인당 500만원 이내)
-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입학준비금 : 교재비, 월세 등 대학생활 초기비용 지원(1인당 250만원 이내)
청소년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 만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350,000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연 1,540,000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 자립실적이 있는 가구, 월 100,000원
공통사항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1인당 월 15,000원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연 93,000원
- 교육비 : 무상교육 예외 대상학교 자녀, 수업료 및 입학금
- 생필품비 : 1세대당 1회 50,000원(연2회/설,추석)
- 생활보조금(생계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 월 50,000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절차 : 동행정복지센터(신청 및 안내) → 구 사회복지과(상담 및 자산 등 조사) → 시 여성정책과(선정 및 통보) → 구 가정복지과(급여지원)→ 동행정복지센터(서비스제공)
- 신청 및 문의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세대 및 세대원수 현황(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가구 포함)
(2023.2.28. 기준, 세대/세대원)
구별 | 계 | 장안구 | 권선구 | 팔달구 | 영통구 |
---|---|---|---|---|---|
계 | 2,473 / 6,165 | 629 / 1,569 | 996 / 2,516 | 503 / 1,230 | 345 / 850 |
모자가족 | 2,013 / 5,047 | 506 / 1,270 | 800 / 2,025 | 417 / 1,032 | 290 / 720 |
부자가족 | 421 / 1,034 | 110 / 271 | 186 / 470 | 74 / 172 | 51 / 121 |
조손가족 | 11 / 24 | 3 / 7 | 2 / 5 | 4 / 8 | 2 / 4 |
청소년모자 | 26 / 56 | 9 / 19 | 7 / 14 | 8 / 18 | 2 / 5 |
청소년부자 | 2 / 4 | 1 / 2 | 1 / 2 |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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