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운영위원회
위원회 소개
□ 기 능
◦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노동조건 향상을 지원
◦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 위원 자격기준
-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 업무담당과장, 수원특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특례시의원, 수원시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수원시 위탁단체를 운영하는 사람,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노동조건 향상을 지원
◦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 위원 자격기준
-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 업무담당과장, 수원특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특례시의원, 수원시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수원시 위탁단체를 운영하는 사람,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분권과
- 전화번호 1899-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