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차령초과, 기타 말소 또는 사업면허 취소, 방치차량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 등록이 있습니다.
압류 및 저당이 없어야 합니다.
등록절차
- 1. 구비서류지참 방문
- 2. 신청서 접수
- 3. 담당자 검토
- 4. 수수료 납부
- 5. 납부고지서 수령
- 6. 은행에 자진납부
- 7. 고지서납부영수증 확인
- 8. 말소등록 완료
구비서류
구분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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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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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위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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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말소증명서 - 1,1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대상
- 차령 11년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이상의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및 소형)
- 차령 10년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및 대형)
- 차령 12년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및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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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