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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차령초과, 기타 말소 또는 사업면허 취소, 방치차량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 등록이 있습니다. 압류 및 저당이 없어야 합니다.

등록절차

  1. 1. 구비서류지참 방문
  2. 2. 신청서 접수
  3. 3. 담당자 검토
  4. 4. 수수료 납부
  5. 5. 납부고지서 수령
  6. 6. 은행에 자진납부
  7. 7. 고지서납부영수증 확인
  8. 8. 말소등록 완료

구비서류

말소등록 신청서류보기(구분, 신청서류 순으로 나열 합니다)
구분 신청서류
차령초과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차량 입고사실 증명서
  • 말소등록신청서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위임장(도장 날인)

수수료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말소증명서 - 1,1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대상

  • 차령 11년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이상의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및 소형)
  • 차령 10년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및 대형)
  • 차령 12년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및 대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말소등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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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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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