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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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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5-588호
게재(공고)일자 2025-07-19
게재기간 2025-07-19 ~ 2025-08-18
담당자/연락처 남궁수현 / 031-5191-6495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첨부파일
관내 도로 무단 점용・사용자에 대하여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에 따른 무단 도로점용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처분 당사자의 성명・주소 등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7. 19.~8. 18.(31일간)
3. 법적근거: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행정대집행법」
4. 송달대상: 신원미상
5.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6. 공시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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