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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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팔달구 지동 공고 제2025-41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7-18 |
게재기간 | 2025-07-18 ~ 2025-08-01 |
담당자/연락처 | 김연찬 / 031-5191-7729 |
담당부서 | 지동 |
첨부파일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최고공고하였으나 신고사항이 없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문로94번길 ** , 김* 2. 직권조치사유: 주민등록 무단전출 미신고 3. 직권조치일자: 2025. 7. 9.(수) 4. 공 고 방 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5. 공 고 기 간: 2025. 7. 18.(금) ~ 8. 1.(금)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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