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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모집에 따른 신청접수 운영 홍보
작성자 : 장종윤 작성일 : 2026/01/20 조회 : 74
부서명 토지정책팀
전화번호 031-5191-2975
첨부파일
2026년「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 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주택 지원 접수 2026. 1. 21.(수)부터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관리와 집수리(보수공사) 비용을 지원하며, 임대인 소재불명·연락두절, 피해복구가 시급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지원 대상이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류는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접수기간: 2026년 1월 21일(수) ~ 3월 6일(금) 
  ○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외국인 포함)
  ○ 지원내용: 소방안전관리 및 승강기유지관리 대행비용, 전세사기피해주택 집수리(보수공사) 비용 등 
  ○ 지원금액   

   
 - 안전관리: 대행비용(월 지불액) x (공가세대 수/전체세대 수)   
    - 유지보수: 전유부(500만원 한도), 공용부(최대 2,000만원 한도) 

  ○ 지원방식: 민간보조(대행 계약 및 집수리 공사 완료 후 보조금 지급) 
  ○ 접수방법: 방문신청(수원시 토지정보과 / ☎031-5191-2975)   

    
※ 사업문의: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031-242-2513, 2450

붙임  1.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모집 공고문(안) 1부.                
           2.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통합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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