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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고 알림
작성자 : 강다혜 작성일 : 2026/01/29 조회 : 24
부서명 수질환경팀
전화번호 031-5191-2551
첨부파일
경기도 공고 제2026-253호에 따라 2026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공고문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서는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사업 : 3개 분야
- 물환경 개선 및 수질보전 분야 : 10개 단체 내외(단체별 10,000천원 한도 지원)
- 미래세대 물환경 교육 분야 : 2개 단체(단체별 20,000천원 지원)
- 물환경 거버넌스 분야 : 2개 단체(단체별 25,000천원 지원)

2. 신청기간 : 2026. 1. 28.(수) ~ 2. 12.(목) 18:00까지

3. 접수기관 : 경기도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마감일 (전자)우편 발송 분까지 유효)

4. 신청방법 : '문서 24' 또는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사업 내용이 인터넷 등에 공개될 수 있음
※ 우편신청 : (우편번호) 12708 /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산수로 1692, 경기도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
※ 문의전화 : 031-8008-6934 (경기도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


5. 제출서류 
○[공통]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 요약서, 단체현황 개요서, 인력보유현황, 최근 3년간 사업 추진실적 등 포함)' 각 1부.
○[공통] '단체 대표자(총괄 책임자)의 경력증명서' 1부.
○[공통]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개별] '물환경 거버넌스 업무협약서' 사본 1부. ※ 거버넌스 분야 대표단체 한정 제출

6. 기타사항
- 사업신청 자격은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1개 단체에 1개 사업분야 지원 원칙
-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는 평가자료로 활용되니, 모호한 단어 사용은 피하고,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감없이 명확히 기재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사업비 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등을 준수
-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식 작성 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함.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을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신청단체에 있으며, 보조금은 환수조치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붙임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 031-8008-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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