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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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팔달구 공고 제2025-412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7-21 |
게재기간 | 2025-07-21 ~ 2025-08-04 |
담당자/연락처 | 문선미 / 031-5191-7182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첨부파일 | |
『식품위생법』제41조제1항 규정 위반(식품위생교육(정기위생교육)미수료)으로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7. 21. ~ 2025. 8. 4. (15일간) 2.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알림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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