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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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 공고 제2025-31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7-21 |
게재기간 | 2025-07-21 ~ 2025-08-14 |
담당자/연락처 | 정혜진 / 031-5191-1619 |
담당부서 | 자동차등록과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을 위반한 자동차 운행자에 대해 동법 제8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7. 21. ~ 2025. 8. 14. 3. 공시송달 내역: 붙임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 부과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오니 공고기한 내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 031-5191-1619, FAX 031-369-2141)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공시송달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된 금액(40만원)이 적용되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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