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고/고시/입법예고

제목, 고시공고부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게재(공고)일자,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등인 포함된 고시공고 상세조회표입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공고 제2026-4호
게재(공고)일자 2026-01-23
게재기간 2026-01-23 ~ 2026-02-03
담당자/연락처 조현지 / 031-5191-7623
담당부서 행궁동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 23.(금) ~ 2026. 2. 3.(화)
2.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정*관 등 2명)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4. 시 행 일 : 2026. 1. 23.(금)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고/고시/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