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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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공고 제2026-4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1-23 |
| 게재기간 | 2026-01-23 ~ 2026-02-03 |
| 담당자/연락처 | 조현지 / 031-5191-7623 |
| 담당부서 | 행궁동 |
| 첨부파일 |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 23.(금) ~ 2026. 2. 3.(화) 2.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정*관 등 2명)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4. 시 행 일 : 2026. 1. 23.(금)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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