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및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안내 | |
| 부서명 | 미래에너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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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1-5191-285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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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부터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차충전시설 관리자는 충전시설을 설치·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하며, 대상시설은 자세한 내용은 홍보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법 시행일(2025. 11. 28.) 이전에 운영 중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2026. 5. 28. 까지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 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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