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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및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안내
작성자 : 유준상 작성일 : 2026/02/25 조회 : 213
부서명 미래에너지팀
전화번호 031-5191-2858
첨부파일

2025.11.28.부터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차충전시설 관리자는 충전시설을 설치·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하며,

충전
시설을 운영하기 이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대상시설은

1.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인 장소에 설치된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2.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소유주)가 직접 충전시설을 신고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홍보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법 시행일(2025. 11. 28.) 이전에 운영 중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2026. 5. 28. 까지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 必

[접수처: 방문, 우편, 문서24, 이메일(yjsyjs3534@korea.kr) / 문의처: 수원시 기후에너지과 미래에너지팀(031-5191-285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및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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