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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 받는다
작성자 : 공보관 작성일 : 2026/02/02 조회 : 8
첨부파일
수원특례시, ‘20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 받는다
2월 2일부터 27일까지 수원시 건축과로 방문·우편 신청해야
 
보도일시 2026.2.2 배포 담당부서 건축과 녹색건축팀
관련자료 담당팀장 김지연(031-5191-3372)
사 진 첨부 담당공무원 박다혜(031-5191-3587)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2월 2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 이하, 주거 부분만 해당) ▲15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소유자가 에너지 효율 향상·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를 하면 수원시가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내·외부 단열공사(내부 단열 공사 시 도배·장판 포함) ▲창호를 기밀 성능이 우수한 이중창으로 교체 ▲엘이디(LED) 전등 교체 ▲온수난방패널 시공 ▲친환경 콘덴싱보일러(1종) 교체 ▲단열 현관문, 현관 중문 설치 등을 하면 비용을 지원한다.
 
공사원가 50% 범위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된 주택은 공사원가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부가세(순공사비의 10%)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올해 총사업비는 7억 8000만 원이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검색창에서 ‘2026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계획서, 내역서 등 서류와 함께 수원시청 건축과에 방문·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등기우편은 2월 27일 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심의위원회가 평가 후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한다. 지원 대상자는 공지한 기간 안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문의 : 수원시 건축과 녹색건축팀, 031-5191-3587, 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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