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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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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화서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고시 제2025-177호
게재(공고)일자 2025-05-09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김도환 / 0312282961
담당부서 지구단위계획과
첨부파일
1. 수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화서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가. 수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화서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따로 붙임
나. 수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화서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 게재 생략

2. 수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화서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결정(변경) 조서(도서)는 수원시청 지구단위계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지구단위계획과(☎031-228-2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고/고시/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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