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화서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고시 제2025-177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5-09 |
게재기간 | |
담당자/연락처 | 김도환 / 0312282961 |
담당부서 | 지구단위계획과 |
첨부파일 | |
1. 수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화서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가. 수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화서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따로 붙임 나. 수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화서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 게재 생략 2. 수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화서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결정(변경) 조서(도서)는 수원시청 지구단위계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지구단위계획과(☎031-228-2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