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독촉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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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6-144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2-19 |
| 게재기간 | 2026-02-19 ~ 2026-03-09 |
| 담당자/연락처 | 이명현 / 031-5191-6473 |
|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
| 첨부파일 | |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2. 공고기간 : 2026. 2. 19. ~ 2026. 3. 9. (18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 노*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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