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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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공고 제2026-661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3-06 |
| 게재기간 | 2026-03-06 ~ 2026-03-25 |
| 담당자/연락처 | 박찬순 / 031-5191-3633 |
|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
| 첨부파일 |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횅규칙 제15ㅈ 제1항 의무위반 대상장에게 같은 법 제61조(보고,검사 등)에 의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등기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 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3. 6. ˜ 2026. 3. 25. [20일간] 다. 법적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1조(보고.검사 등)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마.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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