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고/고시/입법예고

제목, 고시공고부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게재(공고)일자,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등인 포함된 고시공고 상세조회표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공고 제2026-661호
게재(공고)일자 2026-03-06
게재기간 2026-03-06 ~ 2026-03-25
담당자/연락처 박찬순 / 031-5191-3633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첨부파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횅규칙 제15ㅈ 제1항 의무위반 대상장에게 같은 법 제61조(보고,검사 등)에 의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등기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 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3. 6. ˜ 2026. 3. 25. [20일간]
다. 법적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1조(보고.검사 등)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마.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공고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고/고시/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