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법」 위반 불법 노상 적치물 보관 및 내역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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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2026-88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3-09 |
| 게재기간 | 2026-03-09 ~ 2026-04-09 |
| 담당자/연락처 | 고상희 / 031-5191-5239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 첨부파일 | |
| 1. 공고내용 : 불법 노상 적치물 등 보관 및 처리 2. 공고기간 : 2026. 3. 9. ~ 2026. 4. 9. (1개월간) 3. 법적근거 :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37조 4. 공고방법 : 장안구청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5. 보관목록 : 가. 적치물 등의 품명. 주차금지 팻말 (2개) 나. 위반 장소.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99-15 다. 보관일시 및 장소. 2026.3.9.~2026.4.9. (31일), 수원시 장안구 안전건설과 창고 (파장동 540-5) 라. 취급자. 수원시 장안구청 6. 적치물처리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 적치물 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때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규정에 의거 수원시 장안구청에 귀속 ・폐기처분 되며,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적치물의 제거・운반・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문의처 : 장안구청 안전건설과(☎031-5191-5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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